드라이아이스는 우리 일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6개의 사업자가 가격 담합을 하여 드라이아이스의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 담합, 어떻게 이루어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드라이아이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6개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한유케미컬), 창신화학, 태경케미컬(태경화학) 등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2년 동안 드라이아이스의 단가를 올리기로 합의하고,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의 배후,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담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6개 업체는 2007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자, 서로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의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하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담합으로 인해 12년 동안 드라이아이스의 판매단가는 310원에서 580원으로 약 87%나 인상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첫 담합 제재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격 담합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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